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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아이돌봄지원제도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크게 두 가지 서비스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시간 단위로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 서비스이며, 두 번째는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서비스입니다.

     

     

     

     

    <정부지원 대상 가정>

     

    정부지원이 가능한 가정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정: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니는 가정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족: 부모 중 한 명이 양육을 담당하는 가정입니다.

     

    장애부모가정: 부모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입니다. 단, 휴직 중이거나 전업으로 양육하는 비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자녀 가정: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포함한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가정이 해당됩니다.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으로 인정받는 가정으로,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모의 질병, 재학 중인 경우, 군복무 등의 이유로 양육에 공백이 생긴 가정도 포함됩니다.

     

     

    <정부지원 불가능 가정>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가정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아이돌봄지원제도는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질병감염 아동지원 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동의 연령과 가정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특징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1:1 돌봄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합니다.

     

    상황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제공

    시간제(일반형,종합형), 영아 종일제, 질병감염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서비스를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아전담, 등하원, 병원동행 아이돌봄 서비스는 서울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전담 돌보미 연계해줍니다.

     

    연중 24시간 원하는 때 언제든 이용 가능

    야간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하여 야근이나 주말 근무 등 긴급한 상황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돌봄 공백 발생 가정에 정부 지원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저소득 가정에 이용금액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돌봄 역량을 강화합니다.

     

    전문 교육을 이수한 돌봄 전문가 파견

    아이돌보미는 철저한 신원조회와 건강검진, 면접 등을 거친 후 양성교육을 이수한 돌봄 활동 전문가입니다.

    매년 정해진 보수교육 필수이수, 건강상태와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자격 및 전문성을 유지합니다.

     

    지속적인 서비스 관리

    서울시는 정기적·지속적인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대상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이용시간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으로 연간 960시간 이내 정부지원
    이용 요금 1시간에 11,630원(일반형), 15,110원 (종합형) 기준 중위소득 기준의 75% ~ 150%에 따라 정부지원 차등적용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주로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에서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임시 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동행 등의 돌봄을 제공합니다.

     

    기본형 서비스는 이러한 일반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반면, 종합형 서비스는 여기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 일을 추가하여 제공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으며, 연간 최대 96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 시간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일반가정
    적용대상: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적용대상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가정

     

    일반 가정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A형(85%), B형(75%), C형(60%), D형(20%)으로 나뉘며, 150% 초과 소득 가정은 정부 지원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A형(90%), B형(80%), C형(60%), D형(20%)으로 차등 지원됩니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대상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유아
    이용시간 1일 3시간 이상 사용, 정부지원 시간은 월 200시간 이내
    이용 요금 1시간에 11,630원, 기준중위소득 기준의 75%~150%에 따라 차등지원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생후 3~3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돌봄을 하루 종일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월 80~200시간 내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일반가정
    적용대상: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적용대상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가정

     

    영아종일제 서비스 또한 소득 유형별로 차등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일반 가정과 특정 가정(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각각의 소득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결정됩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이 A형(90%), B형(60%), C형(20%)로 나뉩니다.

     

     

    질병감염 아동지원

     

    이용대상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의 수족구 등 법정 전염병 질환에 감염된 아동
    이용시간 1회 2시간 이상
    이용 요금 1시간에 13,950원, 기준중위소득 기준의 75%~150%에 따라 차등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감염병에 걸린 아동들이 치료를 받는 동안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입니다.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감염병으로 인해 가정에서 간호가 필요한 아동을 돌봐야 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득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이용요금은 시간당 13,950원이지만 기본요금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유형에 따라서 15~ 50%까지 정부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이 카드는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크게 정부지원 가구와 비지원 가구로 나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에 해당하는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시면 아래 '아이돌봄 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정부지원 가구의 신청

     

    정부지원 가구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정부 지원 신청을 하고,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를 신청합니다.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구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미지원 가구의 신청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가정은 소득 판정 없이 아이돌봄 서비스에 가입한 후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신청과 함께 서비스 신청도 함께 할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서비스 공통,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

     

    응급처치동의서: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

     

     

    2.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등 해당 가정의 유형에 따라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복지원 금지 사항 및 예외

     

    아이돌봄 서비스는 다른 자녀양육 정부지원과의 중복지원이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보육료, 유아학비, 부모급여, 양육수당 등의 지원은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시간제 서비스 역시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이용시간과 중복될 경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휴원, 아동의 병원진료, 유치원 방학 등의 사유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 규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아동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으로서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아동은 아이돌봄 서비스 대신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문의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대표전화(1577-2514)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사용과 관련해서는 해당 카드사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